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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허가받고 10년 임대 홍보…밀양 아파트 승인 전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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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오성환 기자

승인 : 2026. 09. 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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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승인 전 임대 방식 기정사실화
밀양시, 변경 승인·입주자 모집 여부 조사
광고 업체와 사업주체 관계도 확인 필요
밀양_임대아파트 분양홍보 논란
밀양시내에 곳곳에 게시된 A 아파트 관련 홍보 현수막. 이곳은 일반 분양 아파트 단지임에도 '10년 민간임대아파트' '책임 준공' 문구를 내걸어 혼선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에서 일반분양 아파트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 정식 임대 전환 승인 전에 '10년 민간임대아파트'로 홍보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내 곳곳에 관련 현수막이 게시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광고까지 진행되면서 공급 방식과 사업주체 등에 대한 행정당국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밀양시에 따르면 A건설과 B건설이 사업주체로 참여한 밀양시 교동 606번지 일원 공동주택은 2018년 12월 26일 일반분양 방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 규모는 1단지 395가구와 2단지 103가구 등 총 498가구다.

그러나 최근 공사 현장과 밀양 시내 주요 도로변에는 해당 사업을 '10년 민간임대아파트' '10년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등의 문구로 소개하는 현수막이 잇따라 게시됐다. SNS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광고가 확인됐다.

취재 결과 밀양시는 해당 사업장의 일반분양 방식을 민간임대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내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나 공급조건 변경과 관련한 승인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에 사용된 업체 명칭과 승인된 사업주체가 다른 점도 눈에 띈다. 업체 관계자가 제시한 명함에는 유명 아파트 브랜드를 붙인 주택 명칭과 함께 C토건·D건설이 기재돼 있다.

업체 측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임대 전환을 위해 밀양시와 협의하고 있다"며 "추후 임대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승인된 공급 방식과 광고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승인받은 입주자 모집 내용 가운데 공급가격과 임대보증금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단계에서 '10년 살아보고 결정하세요'와 같은 문구를 내건 것은 소비자의 주택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밀양시는 광고 주체와 사업주체의 관계, 임대 전환 승인 여부를 명확히 알렸는지, 실제 모집이나 계약금 수수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변 현수막 역시 게시 장소와 신고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현수막은 설치 장소와 방식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되므로 미신고 현수막으로 확인되면 철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공급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민간임대주택으로 인식될 수 있는 광고가 이어지는 만큼 밀양시는 임대 전환 절차와 광고 주체, 현수막 신고 여부, 입주자 모집 또는 금전수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일반분양 방식으로 승인된 곳이며 임대 전환 변경 승인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고 내용과 현수막 신고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 뒤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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