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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에 부정 청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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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9. 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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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준비단, 제넨셀 대표 1심 판결문·불기소결정서 공개
"신속 처리 요청, 감염병 확산 상황 고려 시 위법 단정 어려워"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6일 과거 제기된 코로나19 신약 개발 관련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해 법원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결정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코로나 신약 불법청탁 의혹은 관련 판결문에서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1년 10월, 지인 양 모 씨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준비단은 제넨셀 대표 강 모 씨의 사기미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반증 자료로 제시했다. 준비단은 "법원도 후보자에 대한 양 씨의 부탁이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용된 판결문에는 "양 씨가 2021년 10월 8일경 김승원에게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양 씨가 식약처의 본래 임상시험 승인 심사 절차를 생략하라거나 다른 기업보다 제넨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준비단은 과거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작성한 불기소결정서도 해명의 근거로 삼았다.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인 김승원이 식약처장에게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을 두고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계획 승인 청탁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강 씨와 양 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기로 한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김 후보자가 뇌물공여 등 범행에 깊이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대가성 후원금 약속에 관한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준비단은 "법원도 '녹취록을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강 씨가 양 씨에게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를 약속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바, 강 씨와 양 씨 사이에도 없는 대가 약속이 후보자와의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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