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처리 요청, 감염병 확산 상황 고려 시 위법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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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코로나 신약 불법청탁 의혹은 관련 판결문에서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1년 10월, 지인 양 모 씨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준비단은 제넨셀 대표 강 모 씨의 사기미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반증 자료로 제시했다. 준비단은 "법원도 후보자에 대한 양 씨의 부탁이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용된 판결문에는 "양 씨가 2021년 10월 8일경 김승원에게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양 씨가 식약처의 본래 임상시험 승인 심사 절차를 생략하라거나 다른 기업보다 제넨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준비단은 과거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작성한 불기소결정서도 해명의 근거로 삼았다.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인 김승원이 식약처장에게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을 두고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계획 승인 청탁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강 씨와 양 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기로 한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김 후보자가 뇌물공여 등 범행에 깊이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대가성 후원금 약속에 관한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준비단은 "법원도 '녹취록을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강 씨가 양 씨에게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를 약속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바, 강 씨와 양 씨 사이에도 없는 대가 약속이 후보자와의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