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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독자 승인 후 종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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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9. 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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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실종수사 쇄신대책 점검회의 결과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부경장 사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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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찰청
경찰청이 형사과장 승인을 받아야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다음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날 김 대행이 제주 실종 현장을 찾아 내린 제1호 지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제주에서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37)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일었다. 부 경장은 장씨 사건 신고자 및 가족들에게 장씨 소재를 확인했으나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경찰 시스템에서 장씨 사건을 삭제해 종결시켰다. 또다른 60대 남성 박모씨 실종자 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고 이 밖에 허위 종결로 의심되는 사건이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 경장이 허위 종결한 사건 실종자 장씨와 박씨는 각각 지난달 24일과 22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실종 사건 발생·처리 현황과 112신고 및 지구대·파출소 처리 현황을 보고받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종 사건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오는 7일부터 개선된 시스템을 전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개편된 시스템에 따라 실종 사건 담당자는 개인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 대신 담당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또 기존에 내놓은 실종사건 전건 접수 및 대면 확인 후 사건 종료, 전일 접수사건 경찰서장 직접 점검 등의 대책 이외에도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인 실종 사건은 범죄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왔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실종자 위치 정보 추적 등이 제한됐고, 이로 인해 실종자 추적 수사가 어렵거나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다. 경찰청은 앞으로는 성인 실종 사건 역시 실종아동 등과 동일하게 실종자 발견 시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간·휴일 실종 사건 처리 절차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경찰청은 야간이나 휴일에는 1명이 사건을 담당하는 것에서 최소 2인 이상이 담당하도록 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력 증원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인력 증원 및 현장 배치 이전까지는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실종 사건을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실종 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한다. 또 실종 사건 수색·수사는 형사국, 시스템 및 정책은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이원화도니 상태에서 유기적인 대응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실종 정책과 수색·수사 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업무 처리 과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는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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