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 "보상 요구 줄이기보다 기본급 인상에 집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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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익을 일정 비율로 먼저 배분하면 투자·배당 등 경영판단을 제약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성과급 협상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기업이익과 연동하지 않는 정액 또는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한 요구 방식을 제시했다.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단이 기업의 교섭 부담을 낮추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요구 규모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라며 "기본급 인상으로 세게 요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상 수준을 낮추기보다 이를 확보할 요구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지침 발표 전부터 고정급 인상과 영업이익 최소 30%의 성과공유를 함께 요구해 왔다. 노조는 30% 성과공유를 전액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제도·복지·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재원 기준으로 설명했다. 또 지난 6월 18일 소식지 '민주항해'에서는 고정급 인상이 불황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한 요구라고 밝혔다. 기본급·상여금에 물가와 생활비 부담, 노동강도, 숙련의 가치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앞으로의 쟁점은 기본급 인상 요구의 신설 여부보다 기존 요구를 얼마나 강화하고 성과공유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느냐에 있다. 노조 요구의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지급 산식과 기업이익의 연동 여부를 살펴야 한다.
현재 기본급 인상안을 놓고도 노사 간 간극이 크다. 회사가 지난 1일 제18차 본교섭에서 제시한 인상액은 호봉승급분 3만5000원을 포함한 월 10만5000원이다. 노조 요구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14만9600원이다. 동일하게 호봉승급분을 제외하면 회사안은 7만원으로, 양측 차이는 7만9600원이다.
협상이 기본급 중심으로 이동하더라도 회사의 비용 부담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일회성 격려금과 달리 기본급 인상은 이후 임금에도 반영되는 지속적인 비용이어서 보상 총액뿐 아니라 지급 구조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회사의 '30% 요구 교섭 제외' 통보나 노조의 수정 요구안 제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새 지침만으로 개별 파업의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고용부는 쟁의의 주된 목적과 대법원 판례 기준 등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