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포 다음 날 출국정지…단기체류자 초동수사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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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4일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누군가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조사 과정에서 성수동뿐 아니라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 서울 여러 지역에서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27명이다. 촬영물의 외부 유포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7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A씨에게는 체포 다음 날인 8월 5일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뒤 약 한 달 만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현장 신고부터 체포, 증거 확보, 출국정지까지 신속하게 추진했다.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 피의자는 신원을 확인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출국하면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
실제로 경찰은 2024년 6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 행사에서 방탄소년단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일본인 여성 2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했지만, 이들이 이미 출국해 어려움을 겪었다. 불법촬영 사건은 아니지만 단기체류 피의자의 출국으로 수사가 지연된 사례다.
경찰은 이 가운데 한 명의 신원을 국제공조로 확인했으나 국내에 없어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해당 여성이 자진 입국하면서 수사를 재개해 송치했다. 다른 한 명에 대한 수사는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중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외국인 피의자 18만2천470명 가운데 2만656명에 대한 수사가 중지됐다. 다만 여기에는 소재 불명과 해외 체류 외에도 감정이나 다른 기관의 결정,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사례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출국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기간 경찰이 요청한 외국인 출국정지는 1만446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