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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 |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 계획 인가 요건 구비가 인정된다"며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 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인가는 법원이 홈플러스가 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는 것을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의미이다.
관계인 집회는 담보권자·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심리한 뒤 가결 여부를 의결하는 절차다. 표결에서는 담보권자조 75% 이상, 채권자 66.7% 이상, 주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날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 주주조 100%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