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혐의를 입은 상장회사 A의 IR 담당 임원 B씨를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당국 조사 결과 B씨는 임원 재직 중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개발 중 신약 임상1상 주요결과, 개발 중 신약 기술이전 계약 체결)를 이용해 2024년 3월에서 6월 사이 타인 계좌로 A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임직원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액 2배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