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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측 형사 고소 예고…임시주총 앞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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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6. 09. 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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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안건설명자료에 허위사실 포함 주장,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자사주·회계 후속조치 등 반박…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 공방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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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본사./연합
고려아연이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파트너스 측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선다. 영풍·MBK 측이 주주들에게 배포한 안건설명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표 대결을 앞두고 양측이 경영진의 내부통제와 경영협력계약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1일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 관계자 가운데 임시주총 안건설명자료 작성과 게시·유포 등에 관여한 인사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이 문제 삼은 것은 영풍·MBK 측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제시한 경영진 관련 내용이다. 영풍·MBK 측은 지난달 12일 공개한 안건설명자료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처분과 신주발행, 회계제재 이후 후속조치, 독립이사 사임 및 임시주총 개최 경위 등을 문제 삼았다. 고려아연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발행주식의 15.5%를 우호세력에 배정했고 관련 거래 상당수가 사법절차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은 전략적 제휴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경영상 결정이었으며 법원에서도 신주발행 등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회계기준 위반 이후 후속조치를 둘러싼 주장도 엇갈린다. 영풍·MBK 측은 이사회가 내부 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손상 관련 통제를 보완하고 특수관계자 공시 누락 방지 절차를 도입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이그니오홀딩스 영업권 손상 미인식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독립이사 사임과 임시주총 개최 경위를 놓고도 양측이 맞서고 있다. 영풍·MBK 측은 독립이사 4명이 의결권 제한 관련 법원 판단을 앞두고 최윤범 회장의 의사에 따라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사임 당시 법원 판단 시점과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사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임시주총 역시 개정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영풍·MBK 측 경영협력계약을 둘러싸고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경영협력계약과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계약은 본안소송 과정에서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계약의 위법성이나 배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고려아연은 안건설명자료를 기관투자자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IR 과정에서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와 경영진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포될 경우 주주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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