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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 2명 중 1명 ‘추락’…옥상 안전장치는 건물 따라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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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9. 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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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세 자살사망자 중 추락 비중 46.8%
기존 건축물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사각
지자체 지원사업 의존…지역별 지원 규모도 격차
정부 관리 강화 나섰지만 예산·관리주체는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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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층 자살 사망에서 추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지만,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전에 승인·허가된 건축물은 옥상 안전장치 설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개정 이전 건축물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대상의 절반에 못 미쳤다. 건물 연식과 지역에 따라 자살 예방을 위한 물리적 안전망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자살사망자 가운데 추락으로 숨진 비율은 19.0%였다. 9~24세에서는 46.8%다.

추락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위험장소에 대한 접근 제한이다. 정부는 옥상 출입을 통제하면서 비상시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정부는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주택단지 각 동의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2021년에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소 옥상 출입문을 잠그고, 화재 등 비상상황에는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장치다.

문제는 규정 개정 이전에 허가된 기존 건축물이다. 개정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규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설치 의무에서 빠져 있다. 설치 대상 건축물도 제한적이다. 제도가 시행된 시점에 따라 옥상 안전장치 설치 여부가 나뉘는 구조다.

기존 건축물의 제도적 빈틈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이 메우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221개 시·군·구 가운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89곳이다. 나머지 132곳에서는 관련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지원 대상은 지자체별로 적게는 1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많게는 60개 단지까지 차이가 났다. 결국 기존 건축물의 옥상 안전장치 설치 여부가 지자체의 예산과 지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반복적으로 자살이 발생하는 위험장소를 국가 차원에서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에는 지난 3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기존 건물 옥상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건축물의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과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의지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해우 동국대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옥상 등 접근 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추락 자살 예방에 일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자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하지 않으면 수단이 다른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전방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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