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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잇따르자 경찰 첫 전국 특별경보…‘기강 잡기’로 조직 쇄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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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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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징계 2024년 536명·지난해 528명…감소세 뚜렷하지 않아
올해 5월까지 224명 징계…정직 이상 중징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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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맨 오른쪽부터)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4월 전국에 비위 경보를 내린 지 불과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등 최근 논란 상당수가 음주나 회식이 아닌 업무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대책은 또다시 회식 금지와 복무 점검, 대책회의에 집중됐다. 반복되는 '기강 잡기'만으로 직무상 비위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8일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4월 비위경보 제도를 개편한 이후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특별경보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전국단위 특별경보는 최근 잇따른 직무상 비위와 부실한 사건 처리가 계기가 됐다. 제주에서는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정보 유출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까지 이어지면서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특별경보 기간 회식을 금지하고 음주를 자제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행사도 연기하거나 자제한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한 차례 이상,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 주재 대책회의를 열도록 했다. 의무위반 예방교육과 복무 점검도 강화하고 비위가 발생하면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문제는 유사한 처방이 4개월 전에도 시행됐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4월 20일부터 2주간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비위 경보를 발령했다. 당시에도 관서장 주재 대책회의와 예방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후에도 직무상 비위와 부실 사건 처리가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경보 수위만 특별경보로 높아졌다.

경찰청은 지난해 자체평가에서 비위경보 제도를 공직기강 관리의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지난해 일반경보 26회와 특별경보 17회를 발령했고 취약시기 특별점검 세 차례를 통해 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성과를 홍보했지만 징계 규모에는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징계받은 경찰관은 2024년 536명, 지난해 528명이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징계 인원도 503명이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224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102명은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이나 부실 수사처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위는 회식 금지나 음주 자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 경찰관의 비위를 이유로 전국 경찰관의 회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사실상 연대책임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비위 관리 정책의 성과를 '경보 발령 횟수나 점검·적발 건수로 판단하는 관리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경보 전후 실제 비위 발생이 얼마나 줄었는지 따져보고 반복되는 직무상 비위는 업무 절차와 지휘·감독 체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수 건국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관 한두 명의 일탈이 국민에게는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경보를 통해 조직 내부에 엄중함을 환기하는 조치는 필요할 수 있다"며 "내부 관리에만 의존하기보다 청문·감사 과정에서 외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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