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위원회 참여·안건상정 권한 제한
자료요구 접수·회신·거부 기록도 없어
“경영평가에 기관장 의무 이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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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노동이사제 4년, 이사회는 무엇이 달라졌나' 실증연구 보고회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노동이사제 의무 도입 대상 86개 기관의 이사회 회의록 5008회와 안건 2만111건, 규정 1224개를 분석하고 노동이사 7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86개 공공기관 규정에는 노동이사 개인이 이사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없었다. 핵심위원회 정식위원도 인사위원회 0명, 감사·조사위원회 1명, 임원추천위원회 2명, 보수·성과급위원회 3명에 그쳤으며 실제 참여도 ESG·사회공헌·윤리·인권 등 자문 성격의 위원회에 집중돼 주요 의사결정 참여 통로가 제한적이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비상임이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기관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르도록 하고, 제공하지 못하면 사유를 소명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에서는 자료 요구의 접수·회신이나 거부 사유 등을 확인할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아 법으로 보장된 권한의 이행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본업과 노동이사 업무의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환배치를 요구한 30명 가운데 실제 적용받은 노동이사는 23명이었다. 활동시간과 직무조정, 실비 지급, 신분보장 등에 관한 규정도 있지만 기관별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노동이사의 이사회 활동을 뒷받침할 지원 체계에도 공백이 나타났다.
반면 제도 도입 당시 우려됐던 이사회 파행이나 노조 이해관계 관철은 운영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은 98.42%로 동료 비상임이사 98.01%와 비슷했고 비찬성 의견 비율도 모두 0.3%를 밑돌았다. 노동이사가 반대한 17개 안건 중 임금·복지·단체협약 관련 안건은 없었다.
이흥렬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공동의장은 "제도 시행 4년의 경험을 토대로 노동이사의 의견이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법과 지침에 규정된 권한과 활동 지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건 상정과 핵심위원회 참여 등 부족한 권한을 보완한 뒤 2~3년간 효과를 다시 측정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기관장의 노동이사 지원 의무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점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발표를 맡은 이명규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법이나 지침에서 보장한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마련에 그치지 말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기관장의 노동이사 관련 의무 이행 여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