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만명 중 변호사 자격 등록 286명…내부 법률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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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등이 주관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경찰 수사에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경찰은 책임에 상응하는 수사 역량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우수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공무원법에 로스쿨 진학을 위한 '연수휴직 특례'를 신설하거나 장기 위탁교육 방식으로 학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은 "상당수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비번과 휴가 등을 쪼개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입학하면 아예 퇴직하는 사례도 많다"며 "우수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경찰공무원 약 14만명 가운데 인사기록에 변호사 자격을 등록한 인원은 286명으로 0.2% 수준이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 채용도 늘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자격자의 수사경찰 경력채용 규모를 지난해 144명에서 올해 204명으로 확대했다.
변호사 출신 경찰관의 조기 이탈을 막기 위해 2027년부터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일반 경찰관과 분리해 별도 심사승진도 실시한다. 신임 수사관 교육기간 역시 기존 2주에서 6주로 늘리고 공판 절차와 형사증거법 등 법률교육을 강화한다.
경찰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외부 통제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수사정보 유출 등이 잇따르면서 경찰 내부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회에서는 경찰청장 임용을 외부 인사에게 개방하고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국수본부장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국수본부장은 외부 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지만 역대 본부장은 모두 경찰 내부 출신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28일 국수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국가수사본부장의 위상과 권한이 막중해졌다"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만큼 적절한 검증과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경찰 지휘부의 폐쇄적인 내부 승진 구조 등을 지적하며 경찰 조직의 '순혈주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통제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확대된 경찰권에 대한 실질적인 외부 통제와 설명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