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차량·장기 주차위반 차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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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지난 26일 성북경찰서와 '성북경찰서 부설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 및 장기 주차위반 차량 등 강제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등이 장기간 주차되면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성북경찰서는 무단 방치 차량과 장기 주차위반 차량을 파악·단속해 관련 정보를 구에 넘기고, 구는 강제처리와 행정 처분을 진행한다. 견인 과정에서는 경찰서가 현장 안전 확보 등을 지원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무단 방치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