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허위 입력 땐 승인 추가도 한계
“허위 입력 막을 객관적 증빙·교차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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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전국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내려보내 실종사건 해제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의무적으로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 담당자가 상급자의 승인 없이 실종 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도 개편한다.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과장 등 관리자가 입력 내용과 해제 사유를 검증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 대해 "단순 보고만 하는 아니라 수사했던 근거 자료를 가지고 대면 보고하고 관리자 적정성 점검을 하게 된다"며 "시스템 상 관리자 승인 기능이 개발되기 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직접 과장의 서명을 받은 후 시스템 종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실종사건 종결 절차 강화와 감찰에 들어간 것은 제주에서 발생한 허위 종결이 계기가 됐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 장씨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경장과 장씨가 실제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됐다.
A경장이 담당했던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에서도 허위 종결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남성 역시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경장이 약 1년5개월간 실종팀에서 담당한 실종신고 290여건 대부분을 단독 종결한 것으로 보고 실제 실종자 발견 여부와 허위 처리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담당자의 보고가 허위사실인지를 어떻게 검증하느냐다. 기존에도 야간 실종신고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처리 내용을 입력하는 것과 별도로 당직일지를 작성해 다음 날 상부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다. 그러나 장씨와 60대 남성 사건은 모두 A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때 접수됐다. 담당자가 시스템과 당직일지에 모두 허위 내용을 작성하면 상부가 같은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진위를 가려내기 어렵다.
새로 도입하는 이중 승인 역시 관리자가 무엇을 근거로 확인하느냐가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가 담당자의 입력 내용과 해제 사유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지, 실제 통화내역이나 대면 여부 등 실종자 발견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까지 확인하는지가 핵심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중 검증 장치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단순한 승인 절차 추가만으로 허위 작성을 막기는 어렵다"며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 안전 확인 여부를 허위로 작성하지 못하도록 통화내역이나 녹취·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이를 입증할 자료를 보고하고 전산망에 입력해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자가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한 번 입력한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감독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