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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충격적 사건들이 연일 벌어지는 속에서 조용히 국민의 참정권 침해 수사를 위해 다음 달 7일 이태한 선관위 특검이 출범한다. 이는 투표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당한 초유의 사태와 선관위의 입력 오류 등 선거와 관련한 숱한 의혹을 확실하게 수사해서 '선거의 무결성 회복'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여망에 따른 것이다. 이태한 특검은 여타 특검과는 달리 여야 정치권의 합의, 국민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까지, 여야와 국민을 아우르는 압도적 정통성 위에서 출범한다.
이태한 특검은 형사와 특수를 두루 거치며 원칙과 강단의 '철의 수사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한다. 그는 이제 짓밟힌 국민의 참정권을 바로 세워야 하는 헌정사상 가장 무거운 사법적 책무를 짊어지게 됐다. 그가 이끄는 특검의 칼날은 선거를 둘러싼 해묵은 의구심과 비리의 썩은 고리를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 타협 없는 정밀 타격을 예고하고 있어 국민적 기대가 크다.
이태한 특검팀은 단일 기관 수사로서는 166명 규모의 '매머드급 특공대'를 꾸릴 수 있다.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20명, 그리고 파견 공무원 및 특별수사관 140명까지로 구성될 이 강력한 진용은 전국 선관위와 유관 장소를 동시다발적으로 기습 압수수색하고 수십 명의 피의자를 한꺼번에 소환해 입체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주목할 점은 이태한 특검의 과감한 '판 뒤엎기'다.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 인력 중 극소수만 남기고 전면 교체하는 파격을 단행했다. 내부 정보 유출과 외부 압력이라는 쥐약 같은 외풍을 원천 차단하고, 수사의 순도와 객관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는 직접 대검과 경찰청을 찾아 수사 의지와 실무 역량이 검증된 에이스들을 대부분 영입하고, 경찰 정예 인력을 2배로 늘리는 등 수사팀의 인사권을 장악했다.
시간 역시 특검의 편이다. 최장 20일의 수사 준비 기간과 90일의 본수사, 60일의 연장 기간을 더해 총 170일의 대장정을 확보했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에도 증거 인멸의 징후가 포착되는 순간, 즉시 기습 압수수색과 강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이태한 특검의 손에 쥐어졌다.
수사 대상에는 성역이 없다. 법으로 지정된 12개 항목 전체가 수사 대상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투표용지 부족 사태, 통계 입력 오류, 전산 데이터 조작 의혹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동안 '헌법상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온 선관위 내부의 썩은 부패 고리, 즉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이라는 현대판 음서제, 외유성 해외 출장, 전산 업체와의 불법 수의계약까지 모조리 도마 위에 올릴 것이다.
이번 수사의 승패를 가를 치명적인 일격은 바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특검보 전격 발탁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임기 종료 후 관련 기록을 임의 파기하는 편의적 내부 규정으로 사후 검증을 봉쇄해 왔다. 하지만 디지털 서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워진 데이터는 물론, 삭제된 시각, 접속 계정, 삭제를 주도한 IP 흔적까지 모두 복구해 내는 최후의 디지털 화석이다.
이태한 특검은 포렌식 기술을 동원해 선관위의 핵심 전산 서버를 완전 개방·추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개표 데이터의 해킹이나 인위적 조작 개입 여부를 과학적으로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다. 범죄는 성공했던 방식을 되풀이하는 법이다. 수사는 비단 이번 지방선거에 그치지 않고, 2020년 이후 치러진 총선과 대선 등 과거 주요 선거 전반으로 전격 확대되어 데이터의 무결성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한 특검에게 이번 수사는 단순한 사법 절차가 아니라 검사 인생 전체의 명예와 결기를 거는 일일 것이다. 이 특검은 이번 수사 이후에는 더 이상 선거와 관련된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과학적인 디지털 포렌식까지 동원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갖가지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이러한 수사를 바탕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국민들이 선거의 무결성을 확신하게 될 때, 신뢰를 잃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도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구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김이석 논설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