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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원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6시4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담벼락에 붙어 있던 대선 후보 벽보를 손으로 찢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관련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 관리의 효율성 등을 침해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갖고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