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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벽보 찢어 가져간 50대 여성…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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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6. 08. 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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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거인 알 권리 침해…정치적 의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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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상징하는 법원 마크와 재판석을 표현한 이미지./해당 이미지는 AI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찢어 가져간 50대 여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원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6시4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담벼락에 붙어 있던 대선 후보 벽보를 손으로 찢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관련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 관리의 효율성 등을 침해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갖고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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