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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비당권파 4인에 ‘당원권 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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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6. 08. 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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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른 6선 조경태(왼쪽부터)·재선 권영진·서범수·초선 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비당권파인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연 후 이같은 징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고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국회부의장 경선 결과에 불복해 낙선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은 징계 대상 중 가장 높은 수위인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을 받았다. 윤리위는 조 의원에 대해 "당론에 반해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에도 피징계자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상임위 배정 항의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 의결됐다. 윤리위는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고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진종오 의원과 서범수 의원에게는 각각 2년,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도 윤리위 회부 사유가 됐다.

이들 중 조경태 의원과 권영진 의원, 진종오 의원은 이번 징계로 1년 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상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윤리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그간 장동혁 지도부와 각을 세워 온 '비당권파' 인사들에게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징계 대상 의원들이 징계 절차와 수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당내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 의원은 징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의원총회의 동의가 필요한 제명이나 탈당 권유를 피하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정치적 징벌"이라며 윤리위를 향해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장동혁과 당권파를 비판하고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보복하기 위한 '비열한 정치보복성 징계'"라며 "장동혁 당권파로부터 받은 징계를 훈장으로 삼아 이제부터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도 페이스북에 "상황에 맞지 않는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친 피해자분과 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번 윤리위의 판단이 정치적으로 결을 달리 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식 징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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