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자와 사적 접촉도 행동강령에 명문화…위반 시 별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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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사건 문의와 사적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수사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기소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우선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경찰청 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경찰청 소속 직원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는 소속 관서 청문감사인권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물론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수사관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문의·누설·신고의무 위반 등 비위 유형을 세분화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는 사건 문의에 관한 별도의 징계 양정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금지 대상은 외부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경찰 직원 간 사건 문의를 주로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의 사건 문의도 대상에 포함한다. 미선임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다른 외부인의 문의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수사 대상자 등과의 '사적 접촉 금지 제도'도 손본다. 현재 지침에 규정된 수사 대상 업소 관계자와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의무를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소와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적 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별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경찰은 제재 강화와 함께 수사관에 대한 처우와 보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수 수사관의 포상과 승진을 늘리고 근속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보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제도는 다음 달 일선 직원들에게 안내된다. 이후 행동강령과 징계 관련 규정 등 훈령 정비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이날 경찰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순환인사제 확대와 감찰 인력 확충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경찰은 경찰서장이나 경정급 이상을 중심으로 적용하던 순환인사의 범위를 하위 직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혁위는 경찰이 순환인사 방안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뒤 개혁위 논의를 거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경찰 측에서 안을 마련한 뒤 개혁위에 보고하고, 개혁위에서 의결한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장협의회는 감찰 인력이 확대될 경우 현장 경찰관에 대한 감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개혁위원회는 그동안의 논의를 토대로 오는 31일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종합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