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 선택지 넓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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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2026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암환자 사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블렌렙주(성분명 벨란타맙 마포도틴)와 보라니고정(성분명 보라시데닙 시트르산)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블렌렙주와 보라니고정은 각각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한국세르비에가 신청한 항암 신약이다.
설정된 신약 급여기준은 블렌렙주의 경우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성인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이다.
보라니고정은 '생검, 부분 절제 또는 완전 절제를 포함하는 수술 후 40kg 이상의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IDH1 변이 혹은 IDH2 변이가 있는 2등급의 성상세포종 또는 희돌기교종의 치료'다.
다만 이날 결정으로 곧바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후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날 급여기준 확대가 신청된 품목 중 비원메디슨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은 새롭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확대된 기준은 '만 65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또는 소 림프구성 림프종(SL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