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지난 8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은 것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원장을 겨냥해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사위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 수개월째 제청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조 대법원장의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