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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산림규제 풀어 체류형 산림관광 모델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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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이명남 기자

승인 : 2026. 08. 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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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제도 추진…31일까지 수요조사
전문가 타당성 검토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키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난해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산림욕장에서 동행팀의 숲속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이명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풍부한 산림자원을 관광·휴양·치유·레저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에 본격 나선다.

10일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림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산림관광·휴양·치유·레저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보전산지 내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평균경사·표고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경 또는 면제 등 특례가 적용된다.

통합특별시는 이 같은 규제 특례를 활용해 산림휴양과 관광 등 지역 특화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 투자도 적극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전체 면적의 55%인 70만ha가 산림으로 이뤄졌다. 다양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해 산림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림휴양시설, 산림레포츠시설, 체험·숙박시설 등 다양한 체류형 산림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추진한다. 남해안·다도해 권역은 해양관광과 산림휴양을 연계하고, 지리산·백운산 권역은 생태·치유 중심의 산림복지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림의 생태적 가치와 경관 보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산림관광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제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대상지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사업면적 3만㎡ 이상, 산지면적 50% 이상이며 산림자원과 경관 활용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대상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휴양·관광, 체육시설, 지역개발 등 다양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신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이용진흥지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면서 관광과 휴양, 지역경제를 함께 발전시키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이라며 "전남광주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림관광 모델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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