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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집값 올랐나요?”…과천시, 변동사유 발생 주택가격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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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성식 기자

승인 : 2026. 08. 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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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_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해 11월 4일 시청 대강당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운영·윤리)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신축·증축 등 가격 변동사유가 발생한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과천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 25호와 공동주택 867호다.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위택스, 과천시청 세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시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오는 9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초자료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신계용 시장은 "주택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절차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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