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표현 통제 비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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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공공장소 흡연과 음주, 교통질서 위반, 가정폭력, 기물 파손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원칙을 디지털 공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모니터링을 본격 확대하고 있다.
2일 카자흐스탄 매체 텡그리뉴스 등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최근 틱톡에 욕설이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 악타우 거주 여성에게 8만6500텡게(약 24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여성이 틱톡 계정에서 팔로워의 댓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영상을 게시한 점을 들어 행정위반법상 경미한 난동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최근 소셜미디어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욕설이 담긴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알마티 거주 22세 남성에 대해 5일간의 행정구금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욕설과 선정적 행동, 위험한 장난(프랭크) 등을 게시한 이용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까지 모두 9명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지난달 28일 "소셜미디어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고 현행 법률은 인터넷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익명 계정 뒤에 숨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좋아요와 조회수, 후원금을 얻기 위해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위반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당국의 단속이 점차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단순 욕설 사례에도 처벌이 가해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지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공공질서 유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책임은 필요하지만 질서 유지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카자흐스탄 사회의 새로운 과제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