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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단축법·선관위 특검 후속절차 충돌… 8월 국회도 ‘가시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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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08. 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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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대 후 국회법 개정안 처리 전망
국힘 "국회 거수기 만드려는 악법" 반발
與 "6·3 한정" 野 "과거 선거까지 확인"
수사 대상 범위 선관위 특검법도 뇌관
김승원 법사위 간사,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주진우 '작년 대선 투표자 수 시간당 100명 단위 증가…조작 정황'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제21대 대선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 증가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국회법 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후속 절차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과 특검 추천 방식·수사 범위를 쟁점화하며 대여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다. 국회법상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자동 소집되지만, 국민의힘이 조기 개회를 요구하면서 이날부터 회기에 들어갔다.

다만 휴가철인 데다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국회 일정과 법안 논의는 이달 중순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8월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8월 첫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 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완화하고,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재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고,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독재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손을 들고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선관위 특검법도 8월 국회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이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3명의 후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다만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국민추천위원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추천위 구성 단계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도 뚜렷하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를 6·3 지방선거 관련 의혹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지난해 6·3 대선을 비롯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과거 선거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과거 선거에서도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특검의 임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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