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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창고 19만동 전수조사…정부, ‘공장화재 안전 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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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7. 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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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시설 불연 외장재 의무화·스프링클러 확대
3조원 정책금융·1.45조원 안전투자 지원 패키지 신설
모두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YONHAP NO-322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
정부가 잇따른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국 공장과 창고 19만여동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위험물 시설의 화재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보조금·대출 지원도 새롭게 마련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성장 과정에서 안전기준 미비와 안전투자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대형 공장 화재가 반복됐다고 진단했다. 공장 화재는 기업의 직접 피해를 넘어 공급망 차질과 고용 감소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전을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전국 공장·창고 19만동 이상을 대상으로 첫 범정부 합동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재 위험도를 3단계로 구분해 내년 9월부터 2027년 말까지 건축·소방·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증축이나 안전기준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조사 결과는 전산화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화재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위험물 시설에는 불연 외장재 사용이 의무화되고, 일반 화재감지기 대신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현행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 바닥면적 1000㎡ 이상'에서 '연면적 5000㎡ 이상 공장의 모든 층'으로 확대된다.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전문 점검업체가 시설 점검을 수행하는 '위험물시설 전문점검업' 제도도 2028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기업들의 설비 개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설비 구입을 지원하는 2000억원 규모 보조사업을 신설하고, 1조2500억원 규모의 '화재제로·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한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자동확산소화기 보급과 AI 기반 화재예방 기술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등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안전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권자가 다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물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반복 부과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 본조사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우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한다. 내부 공익신고로 과징금이나 벌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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