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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계근단 소속 장병의 허가되지 않은 부대이탈 사례는 총 21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각 사안별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됐다.
계근단은 이들을 탈영이 아닌 '근무지이탈 금지의무위반' 또는 '부대이탈 금지위반'으로 처리했다. 군은 처분받은 징계 내용과 형사처벌 여부는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계근단 관계자는 "사안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중대한지 경미한지 등 경우에 따라 징계 기준은 모두 다르다"고 전했다.
군 전문 법조계에선 이들이 최소 5일에서 최대 15일의 군기교육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봤다. 우선 근무지 이탈은 근무시간에 근무지가 아닌 영내에 있던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부대이탈은 계룡대 울타리를 벗어난 것으로 근무지이탈 대비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최미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근무지이탈은 부대를 벗어난 것이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대이탈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면서 영외로 벗어난 경우와 근무시간이 아니지만 영외로 나간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부대를 벗어난 것은 근무이탈 대비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영외로 나간 경우는 군기교육 15일, 자율활동시간에 영외로 나간 경우 10일, 근무지만 이탈하고 영내에 있었을 경우 5일로 구분해 처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규180,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근무지이탈의 경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군기교육', 경미한 위반의 경우 '감봉~견책'으로 구분돼 있다. 영외 이탈의 경우 '군무기피 목적 없는 일시적 영외 이탈 행위'에 대해 중대 '군기교육', 경미 '감봉~휴가단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위 사안들은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에 해당한다. 징계 정도로 끝났다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다. 징계권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있어 중대급 또는 계근단 내부 종결이 가능해 외부에 알려질 일이 없다"며 "형사사건화 될 경우 계근단장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군사경찰 수사대에 의뢰해야 하고 국직부대인 만큼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형사처벌될 경우, 벌금 300만원 미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사회초년생인 점, 다른 범죄가 경합돼 있지 않다는 가정 하에 실형 선고는 어렵다고 봤다.
최 변호사는 "조사본부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 같다. 언론에 회자된 이후 뒤늦게 형사 처벌하려는 듯 하다. 여론이 지켜본다면 군검사가 기소까지 할 것이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다. 중간에 이들이 전역한다면 수사 관할은 민간검찰에 넘어간다"며 "군무이탈이 아닌 무단 이탈인 만큼 벌금 300만원 미만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탈 횟수가 10회가 넘어가더라도 타 범죄 경합이 아닌 이상 실형 선고는 어려워 보인다"며 "행동은 나쁘나 사회초년생이라 엄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도 "무단이탈로 평가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다. 군무 기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군무이탈로 평시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다"며 "실제 판결엔 초범·반성을 이유로 단순 무단이탈은 선고유예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이탈 횟수가 많거나 타 범죄 수반 시 집행유예·실형 선고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계근단에서 복무한 예비역 등의 제보에 따르면, 계근단 소속 병사들은 외출증을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하는 사례들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병소 근무도 후임병들이 맡다 보니, 비교적 무단이탈이 쉽고 적발도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위병소 근무를 대신 서게 한 뒤 부대를 이탈한 사례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군이 이탈한 장병들의 지출이력 등을 조사한 결과 식당이나 PC방, 택시 등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