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려 여전…"국가 보호 필요로 하는 국민 부담"
"강성 당원에 기대 주도권 쥐려는 前 주류 세력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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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기치로 삼고 개혁을 강행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종지부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앞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세우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그간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에서 비롯된 표적·과잉 수사와 별건 수사를 차단해야 한다며 검찰 권력의 오·남용 방지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과거부터 검찰이 정치적 이해관계 혹은 특정 목적에 따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성역이 된 점을 비판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명분이 민주·진보 진영에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지만, 민심으로 연결되진 못한 것이다. 특히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급부상하게 됐다.
민주당도 이를 고려해 수십 차례 숙의를 거쳤지만, 끝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유지했다. 물론 피해자 보호를 조금 더 두텁게 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선 검사에게 전건 송치하도록 했지만,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최종안에는 법무부와 야당에서 보완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민생·경제 범죄도 포함되지 않았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민심보다 강성 당원들의 요구를 우선했다고 지적했다. 전당대회까지 앞둔 상황에서, 당의 시선이 강성 당원들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만큼, 방향성 자체가 강성 당원들을 향해 있다. 특히 이들 중 친노·친문계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검찰이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이 당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 주류를 쟁취하기 위한 헤게모니 싸움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결국 강성 당원들에 기대 당 주도권을 쥐려는 과거 주류 세력(친노·친문) 때문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해 당내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이 되고 관료들에게 휩싸여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믿는다. 이를 차별화 요인으로 삼고서 존재감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을 예고한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안은 31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