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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4일 서울세관 공무원 A·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과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특사경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8월 와인 업계 종사자 C씨에게 압류된 고가의 와인을 몰래 빼내주겠다고 제안하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이후 와인을 빼돌리기 위해 압수된 와인 379병에 대한 압수물 폐기 지휘를 검사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법리 검토 결과 379병 중 363병의 압수 와인이 이미 밀수 범행의 공소 시효(7년)가 지났음을 확인하고 압수 상대방에게 환부할 것을 지휘했다. 이로써 이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들의 범행은 C씨가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결국 이 사건은 검사가 압수물 환부를 지휘하면서 범행 계획이 무산된 것"이라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일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압수물 처분의 주체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은 부패 범죄가 언제든 발생하거나 암장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