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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상법 개정 시행에 정책 수혜주 부각…배당 확대 기대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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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6. 07. 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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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속 제도 시행, 지주사 투자 매력 재조명
자회사 실적 개선에 배당 확대 전망…분리과세 요건 충족 기대
주주환원·지배구조 개선 기대…"기업가치 재평가 가능성"
효성
효성 본사./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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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효성이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효성중공업 등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배당 확대 여력이 커진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환원 기대까지 나오면서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9월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기업들의 배당 정책과 주주환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던 만큼 안정적인 배당 여력을 갖춘 지주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효성은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효성중공업을 비롯해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등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지주사의 배당 재원이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지주사의 현금흐름과 직결되는 만큼 실적 개선이 배당 확대 여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IM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효성의 올해 주당배당금(DPS)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5500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 말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배당금을 10% 이상 늘린 기업이 대상이다. 세제 혜택이 투자 매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배당 확대 유인이 커질 것이라는 평가다.

앞서 효성은 이미 지난해 이러한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해 주당배당금 5000원을 지급하며 배당성향 25.3%, 전년 대비 배당금 증가율 66.7%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자회사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도 분리과세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배당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효성중공업의 실적 개선과 함께 계열사들의 이익 증가가 지주사 현금창출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상법 개정도 효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배구조 변화 자체보다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배당 확대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투자자들의 평가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효성은 조현준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7.2%에 달하는 만큼 상법 개정 이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 재평가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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