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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군 관계자는 육군 15사단에서 발생한 '이중투표' 소동에 대한 해명에 오류가 있던 점을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소동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투표권이 모두 보장됐다고 설명했으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다"며 "육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 실시 결과, 보고·후속조치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국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육본 감찰 결과를 설명하면서 "15사단 사례와 관련, 간부들은 A장병이 이미 다른 장병의 용지에 거소투표한 만큼 본인의 투표용지에 기표할 경우 이중투표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장병과 논의해 거소투표 용지에 기표하지 않고 회송시켰다고 하지만, 해당 병사는 동의한 바 없다"며 "실제로 A병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거소투표 회송용봉투 착오 교부에 따른 처리 안내' 공문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15사단 GOP 군 부대에서 진행된 거소투표 과정에서 A장병이 B장병의 투표용지에 기표했고, 이후 B장병이 본인의 투표용지가 존재하지 않자, 이를 건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부대는 행정반에 장병들의 거소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우편물 봉투를 나열해 비치하고 장병들이 한 명씩 입장해 본인의 기표용지에 기표하고 퇴장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군은 당시 B장병이 선관위에 선거권 보장을 요청했고, B장병에게 공가를 부여해 '선거일 투표'를 실시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A장병에겐 다시 행정반에 들어가 본래 본인의 투표용지로 투표토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관할 위원회는 A장병이 오인투표한 봉투는 개표 시 골라내 개봉하지 않고 무효처리했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 소동이 '이중투표'로 불거졌던 이유도, A장병이 투표를 2회 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최초 부대가 자체 조사한 결과와 육본 감찰 조사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를 지시했다. 감찰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중투표가 아닌 '참정권 제한 선거'가 된다.
또 B장병의 선거일 투표를 보장해주기 위한 공가부여 조치도 즉시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거소투표 당일 소동이 발생한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자, B장병이 선관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뒤늦게 현지투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간부가 B장병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례는 육군만의 일은 아니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간 유사 사례(국방부 종합)' 자료에 따르면 유사 사례는 총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육군 1군단에선 거소투표 신고서에 잘못된 주소를 기입한 13명의 신청이 반려돼, 사전투표로 전환해 투표권을 보장하는 일이 있었다. 해군 1함대에선 거소투표신고를 했으나 용지가 도착하지 않았고, 결국 당장의 경위확인이 불가한 점, 거소투표신고 기간이 종료된 바 사전투표를 안내했으나 유권자 본인이 끝내 희망하지 않아 미실시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인사이동에 따른 주소기입 착오나 투표용지 미수령, 신고기간 경과 미신고 등 사례가 있었다. 국방부는 거소투표 사고 39건 중 38건은 실제 투표 전에 확인된 만큼, 선거일 현지투표나 사전투표를 통해 모두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부여받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육군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거소투표 관련 체계 전반을 보완하고 장병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