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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대 메가’ 막는 노란봉투법, 전면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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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7. 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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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한 노동쟁의의 지나친 확대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 성장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고 정의한 노동쟁의가 범위가 너무 광범해 노동조합의 이익분배 요구와 경영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광주 반도체공장 신설 반대'와 대기업 노조들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최근 광주전남 반도체 팹(생산공장) 신설 계획에 대해 조합원의 84%가 반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회사의 모든 경영권 행사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며 조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우려할 정도로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법 해석은 여전히 명쾌하지 못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광주 반도체 공장은 경영상 결정이니 쟁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근 "사업 경영상 결정의 이행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동을 초래할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실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반도체 팹 4기를 동시에 지으려면 근무형태 변화와 전환배치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경영판단에 따른 전보조치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노동부의 입장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혼선이 빚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와 집권 여당이 만든 노란봉투법에서 노동쟁의 대상을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무분별하게 확대한 데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22일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한 행정지침과 시행령 등을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정도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될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자신이 만든 법의 해석을 두고 노조와 맞서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노사갈등의 씨앗이 된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정은 대통령까지 문제를 지적한 상황이니 이참에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정의를 전면 손질하는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한 'N% 성과급 지급'도 이사회 사전검토나 주주총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상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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