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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수본 16시간 넘게 압수수색…휴대전화는 검찰만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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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7. 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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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도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혐의 수사 위해 14시간 집행
검찰이 현장에 먼저 도착…경찰은 집행 상황 지켜본 뒤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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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21일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국수본 로비 앞에 경찰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10시간 넘게 압수수색했다.

22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날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50분까지 16시간 넘게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각 과장실과 산하 계·기구 등이 포함됐다. 특별수사단은 사무실 PC에 저장된 보고서와 회의 자료 등 전자정보와 메모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광주지검도 같은 날 오전 6시15분부터 오후 8시까지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국수본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먼저 현장에 도착해 영장을 집행하면서 경찰은 검찰의 집행 상황을 지켜본 뒤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 대상 대부분이 디지털 자료여서 저장장치 정보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검찰과 동일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수본 소속 경찰관들의 휴대전화는 검찰만 압수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당시 광주경찰청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점을 고려해 휴대전화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필요하면 임의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국수본 관계자들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이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현직 국수본 관계자가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 당시 국수본이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수사 경찰관들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당시 다른 지역 경찰에 접수된 성폭행 사건을 병합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국수본 지시에 따라 여성청소년과로 별도 배당됐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핵심 증거 미확보와 주요 정황 묵살 등 부실 수사 과정에 당시 지휘라인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등 관련자들을 본격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A 경정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법원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경정 측은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 분리에는 국수본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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