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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착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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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7. 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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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부터 넉 달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554건, 1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 지방의원이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해 사례비 4억5000만원을 받거나, 퇴직 공무원이 차명 업체를 세워 옛 근무지와 79건의 수의계약을 맺고 26억원을 챙긴 사례가 드러났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물품 25억원어치를 허위 발주해 되파는 수법으로 16억7000만원을 가로챈 사건도 있었다. 광주에서 일어난 장윤기 사건에서는 수사팀장이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정보를 유출했다. 피의자 부친과 지연 및 근무 인연으로 얽혀 있었다. 지연과 혈연, 학연이 뒤섞인 폐쇄적 관계망 속에서는 지역 정치인이나 수사기관마저 비리 세력과 한통속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토착비리를 방치하는 대가는 절대 가볍지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부지 제공을 내건다고 해도 지역 이권 카르텔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 주거나, 외지 기업에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관행이 굳어 있다면 투자를 결정할 기업은 없다. 기업이 오지 않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청년층은 결국 떠날 수밖에 없다. 균형발전 명분의 각종 지원책이 이권 카르텔의 이익으로만 흘러 들어가면서 지역은 스스로 소멸로 향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 내부자끼리 눈감아 주는 관행을 외부에서는 포착하기 어렵다. 짬짜미 구조는 그만큼 오래 은폐되기 마련이다. 인허가와 예산, 계약을 매개로 형성된 대표적인 부패 고리는 상급 행정기관과 중앙 정치권으로까지 뻗어나간다. 결국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를 갉아먹어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치명적 요인이 된다. 토착비리를 지역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역대 정부마다 초기에는 토착비리 근절을 공언했지만, 요란한 발표 뒤 늘 흐지부지됐다. 일단 짬짜미 구조에서 막히고, 수사 및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또 다른 비리가 불거지곤 했다. 지역 정치와 얽힌 사안일수록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강했다. 경찰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수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역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인력으로 단위수사팀을 구성해 지연·혈연·근무연으로 얽힌 유착 구조를 물리적으로 끊어내야 한다. 또 온정주의를 배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전국 단위로 제도화해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적발되면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 패가망신은 공직 부패, 세금 도용에 어울리는 단어다.

토착비리 근절은 경찰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사정 기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나서도록 대통령이 독려해야 할 사안이다. 그래야 예상되는 일부 정치권의 압력을 넘어설 수 있고, 또 하나의 단속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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