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불편 해소 및 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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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이 개정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오는 20일 고시한다. 이번 기준 개정은 선원단체, 선사, 선급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선내에서는 그동안 비교적 단순한 감기약, 소염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원격의료 지원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건강담당자가 선내 의약품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원격의료 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다.
해수부는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인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지도 없이도 투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했다.
또 안전대표자 선정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안전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 해사노동협약(MLC)'에서 선출 또는 임명이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임명 방식까지 허용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청력 보존 프로그램 시행 요건도 더욱 명확하게 정비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용해 청력 보존 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도록 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선내 안전보건 기준과 관련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선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안전한 선내 안전보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