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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與서 이어지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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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7. 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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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실효성 있는 외부의 수사 통제 기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그러나 여권 강경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밀어붙일 태세다. 부실 및 편향 수사, 봐주기 수사, 온정주의 등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경우, 이를 견제할 최소한의 실용적 수단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다. 사법부와 학계, 심지어 여권 일부에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공식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사법부 차원의 의견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번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SNS를 통해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갖거나,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 되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여당 의원들도 있다. 그러나 여권 강경파는 검찰 개혁 완수라는 명분과 이념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 심지어 한 여권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뭉개면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마저 하고 있다. 합리적 제도 대신 사적 구제에 기대라는 것으로, 국가 사법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망각한 궤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권 강경파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조직적 은폐에 나설 경우 이를 강제할 실효적 수단은 사실상 없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것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거나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실적 부작용은 이미 수사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검경 간 사건이 핑퐁 치듯 오가며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찰이 3000만원대 단순 사기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400억원대 조직적 금융 범죄임을 밝혀낸 창원지검 사례도 있다.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이처럼 경찰 단계에서 축소되거나 암장이 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여권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기 바란다. 이념적 명분에 갇혀 국가 수사 체계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형사사법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법안 추진을 멈추고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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