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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는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는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0일과 지난해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박 전 처장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내란범죄 수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유명무실하게)했고,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 전 처장에 대해선 "경호처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고 직급상 최종 책임자였다"며 "윤석열의 지시가 있더라도 이를 거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박 전 처장은 경호처 조직 이용해 체포영장 저지하고,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목격했음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처장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비화폰에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지 못하게 지시하고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박 전 처장 사직 이후 최종 책임자였음에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법적 위험을 발생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의 경우 일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에 대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진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