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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지역난방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공동주택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초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난방과 신재생 열원을 연계한 열공급 모델 개발 및 실증 △공동주택 히트펌프 설치 관련 기술개발(R&D)과 기술 공유, 기술기준 개선 △신규 택지개발 시 저탄소 집단에너지 공급모델 발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이달 중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혼합열원 적용 대상과 기술 검토, 경제성 분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신재생에너지와 지역난방의 장점을 연계해 공동주택 열공급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라며 "공동주택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국민께 친환경·경제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