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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2024년 79.6%에서 2025년 91.6%, 2026년 91.8%로 매년 개선됐고, 반대율도 같은 기간 5.2%→6.8%→8.2%로 꾸준히 높아졌다. 참고로 2025년 국민연금의 행사율은 99.8%, 반대율은 23.1%로 자산운용사보다 훨씬 적극적이었다.
세부 안건별로는 임원 보수 안건의 반대율이 11.7%로 가장 높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10.3%, 정관 변경 9.2% 순으로 나타나 보수·감사 관련 안건에 대한 견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지난해 기준 점검 대상 285개사 중 121개사(42.4%)는 서로 다른 안건에 동일한 문구로 사유를 기재하는 등 불성실 기재 사례에 해당했다. 74개사(27.1%)는 안건 전체를 일괄 불행사했고 97개사(35.5%)는 일괄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A사는 이사선임 안건 214건에 대해 모두 "결격사유 및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찬성"이라는 동일 문구를 사용했고, B사는 121개 안건에 간략한 문구로 일괄 찬성 처리했다.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을 공시한 회사는 2024년 55.8%에서 2026년 79.3%로 늘었는데 이 중 61.4%는 2023년 10월 개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다. 공시서식 오류율도 크게 줄어 의안명 미흡 기재 비율은 2024년 89.8%에서 2026년 30.5%로, 대상 법인과의 관계 미기재 비율은 72.3%에서 47.0%로 각각 낮아졌다.
금감원은 미흡 사례 대부분이 소형 사모운용사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목하며, 앞으로 사모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공시 관련 지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