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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2주 내 운명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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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7. 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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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변경안 수행 가능성 없어"
14일 이내 즉시항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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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연합뉴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는 2주 이내로 즉시항고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의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반면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 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안을 포함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폐지 절차를 내렸으나 홈플러스가 바로 파산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번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므로 즉시항고 기간 이내에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후 즉시항고를 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상급심 법원의 심리를 받기 전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했다. 다만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2000억원을 조달할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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