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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보다 구제 시급”…소상공인들,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강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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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6. 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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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등 5개단체…"소송전 허비될 수년, 그사이 소상공인 연쇄 폐업 고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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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9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플랫폼 동의의결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배달앱 관련 5개 단체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기 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구제 기회를 공정위가 날려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배달플랫폼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장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골목상권은 단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연쇄 폐업 도미노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수년 뒤에나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 지원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의 기계적인 판단으로 배달앱 수수료 인하 기회와 자구적 지원책 마련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대기업들이 막강한 로펌을 앞세워 법적 공방을 벌이는 동안 최종 결론까지 최소 2~5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사(枯死)해 나갈 주체는 결국 현장의 소상공인들"이라며 "수년 뒤 공정위가 승소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거둔 들, 이미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나앉은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 동의의결 제도의 본질인 신속한 구제와 실질적 보상을 강조했다. 단체들은 "플랫폼 기업들의 초기 상생안이 미흡했을지언정, 공정위는 기각 대신 적극적인 중재와 보완 명령을 통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책을 유도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5개 단체 일동은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배달앱 플랫폼 동의의결에 대한 재심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는 한편, 플랫폼과의 민간 차원 자율상생 테이블을 구성해 스스로 공존의 길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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