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교섭 요구 확산 가능성 커져
업계 "경영 부담·노사 불확실 확대"
노동계 "실질적 사용자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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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래차와 친환경 선박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의 교섭 의무 범위가 확대될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노동계는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사내하청 및 일부 직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단과 관련해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현대차 노사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관련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고 통보했다. 현재 사용자성이 인정된 직군과 구체적인 교섭 범위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현대차는 결정서를 공식 송달받는 대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이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법 절차와 규정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기아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주요 계열사의 하청노조가 유사한 교섭 요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 일각에서는 원청의 교섭 책임이 확대될 경우 생산라인 운영과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노동계는 실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이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노사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조선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한화오션에 대해 사업장 내 단체급식과 통근버스,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웰리브지회와의 교섭과 관련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한화오션이 지난 3월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 과정에서 웰리브지회를 제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중노위도 해당 결정을 유지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다시 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웰리브지회는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보호 대책 마련, 근무시간 조정,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한화오션은 신중한 입장이다.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판정서를 확인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노조는 현행 원청 협상 매뉴얼이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웰리브지회 관계자는 "임금 등 매년 협상이 필요한 사안까지 수년 동안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면 노조 입장에서는 강경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한화오션 역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당사자는 중노위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노동계는 원청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경영 부담 증가와 노사관계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와 한화오션 사례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내 제조업 전반의 노사관계와 원·하청 구조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