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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회장, 800억 채무 얹어 삼양식품 주식 20만주 증여…장남 전병우 지분 2.8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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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연 기자

승인 : 2026. 06. 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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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지분율 3.76%→1.11%
장남 중심 승계 구도 한층 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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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삼양식품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이 두 자녀에게 800억원 규모의 채무와 함께 삼양식품 주식 20만주를 증여한다. 장남인 전병우 삼양식품 최고운영책임자(COO)의 지분율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회장은 IBK투자증권과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총 80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채무를 포함한 삼양식품 주식 20만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증여일은 다음 달 6일이다.

증여 물량 가운데 17만1500주는 전병우 COO에게, 2만8500주는 딸 전하영 씨에게 각각 이전된다.

증여가 완료되면 김 회장의 삼양식품 지분은 기존 28만3488주(3.76%)에서 8만3488주(1.11%)로 줄어든다. 반면 전 COO의 보유 주식은 4만4750주(0.59%)에서 21만6250주(2.87%)로 늘어나며 전하영 씨의 지분도 4000주(0.05%)에서 3만2500주(0.43%)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 COO는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23만6000주·3.13%)에 이어 개인 주주 기준 두 번째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1994년생인 전 COO는 2019년 삼양식품 해외사업본부 부장으로 입사한 뒤 2020년 이사, 2023년 상무를 거쳐 지난해 전무로 승진했다. 현재 삼양식품 COO와 지주사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총괄(CSO)을 맡아 경영 전반과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증여는 주식담보대출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 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는 방식이다. 채무액만큼 순수 증여재산 가액이 줄어들어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800억원 규모의 채무가 함께 이전되는 만큼 과세 대상 재산 규모가 감소해 수증자들의 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양라운드스퀘어 관계자는 "이번 증여는 김정수 회장이 오랜 기간 신중하게 검토해 온 구상에 따라 이뤄졌다"며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전병우 전무가 미래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더욱 깊은 이해관계와 책임감을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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