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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송절동 도축장 논란…시설용도 폐지·이전설 확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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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5. 31. 10:12

전체 4개 지구 약 4900세대 규모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완료
도축장 회생절차 개시 신청…청주시 "이전허가 신청 접수된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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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최근 인허가를 완료한 흥덕구 송절지구 4900세대 도시개발 사업지구 중 4지구 전경./청주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정비대상 시설이자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로 현재 시설용도 폐지된 도축장을 둘러싸고 회생절차와 이전설이 맞물리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3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시 흥덕구 송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상태로, 총 4개 지구 약 4900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예정지로 탈바꿈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023년 9월 3대 장기 고질 민원(악취·소음) 해소를 위해 △송절지구 우시장과 도축장 이전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정주 여건 개선 △송정동 농협 사료공장→청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로 이전 △'축사 악취' 북이면 장양1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공모 선정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십 년간 악취 등 환경 민원의 중심에 있었던 사업지 내 위치한 민간 도축장은 이미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요 정비 대상 시설로 분류된 상태다.

아울러 해당 도축장은 경영난 등의 이유로 부동산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최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뤄지면서 경매 절차가 일시 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회생절차가 향후 보상 협의나 사업 추진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영향 여부는 향후 회생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도축장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여러 추측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곽 이전 추진설이나 행정 협의설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 공식적인 행정 절차가 확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도축장 이전과 관련한 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은 없다"며 "향후 신청이 이뤄지더라도 관련 법령과 입지 여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신규 도축장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더해,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와 각종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이전 허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도축장 문제는 단순히 해당 사업장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송절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전반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며 "회생절차와 도시개발사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정리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청주시는 최근 송절동 일원에 4개 지구 약 4900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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