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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54.5만개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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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6. 08.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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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대상 법인 1.7만개 증가…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 4만개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 및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약 4만 곳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4일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총 54.5만 개로, 지난해(52.8만 개)보다 1.7만 개 증가했다. 중간예납 대상 기간은 올해 상반기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등한 세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납부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식과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 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개 법인(중소기업 제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

특히 이번 중간예납에서 최근 경기 침체 및 경영 환경 악화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대대적인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고환율, 고유가, 홈플러스 사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총 40474개 법인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기존 8월 31일에서 11월 2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세부 지원 대상은 수입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중 전년(25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기업(39695개, 세액 8980억원)등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등이다.

또한 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운수업 중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기업 (691개, 세액 80억원)이며, 이 밖에도 2025년 매출액 중 홈플러스 매출액이 30% 이상인 기업(116개, 세액 38억원)등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이다.

국세청은 직권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신고·납부는 8월 1일부터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장은 "앞으로도 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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