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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장관 “분배” 주장… 성과급 해결 더 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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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5. 29. 00:0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가·지역 사회의 지원이 합쳐진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지원이 합쳐져 (결과를) 이뤘다면, 재분배도 사회적으로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그 해법은 사회적 대화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도 했다.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문제는 파업 직전에 멈춰 섰다. 하지만 다른 대기업은 물론 하청, 중소기업에도 'N% 성과급'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배분을 노동부 장관이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자며 나선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초과이윤·세수를 바탕으로 한 '국민배당금' 배분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개념부터 혼란스럽다. 초과이익은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해야 하나. 초과이익(초과이윤)을 상정한다면 '적정이익'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시장 경쟁과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런 논리는 매우 낯설다. 김 장관의 말대로 사회적 지원이 민간기업이 '큰 수익'을 내는 데 영향을 줬을 수 있다. 그렇지만 큰 수익이 났다면 '큰 세금'을 물리면 되고 실제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 김 장관 주장은 여기에 더해 '추가 수익'을 해당 기업에서 거둬 하청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자는 의미로 들린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김 장관 주장대로라면 기업과 관련 이해관계자가 아닌, 정부가 민간기업의 수익 배분에 관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것이 현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능하며 바람직한 일인가. 민간기업의 수익이든 공공기관 수익이든 상관없이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국가 개입주의'와 기계적 평등주의는 위험하다.

N% 성과급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그 논의는 개별 기업이 이해관계자들과 맺은 계약과 자본주의 질서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개념도 애매모호하기 그지없는 초과이익을 끌어들여 사회적 배분을 하자는 것은 혼란과 혼선만 부를 공산이 크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의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의 총력 지원 속에 필사적으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몰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수익을 사회적으로 나누자고 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성과급 논란 해소에도 도움은커녕 부정적 영향만 증폭시킬 것이다. 잇따르는 고위 관료들의 '나눠 먹자' 주장은 정부가 전념하는 증시 활성화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은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 산업생태계와 자본시장의 '비정상'을 알려주는 명백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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