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토가즈, AIFC 법원 결정에도 미이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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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르란 사르셈바예프 카자흐스탄 법무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자꼰과의 인터뷰에서 약 14억 달러(약 1조9000억원) 규모의 가스프롬 자산을 압류하도록 허용한 판결과 관련해 "카자흐스탄에서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르셈바예프 장관은 해당 판결이 카자흐스탄 일반 사법법원이 아닌 AIFC 법원에서 내려졌다는 점을 들어 강제 집행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카자흐스탄은 자국과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이 없는 해외 판결을 단순 집행하는 경유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스프롬은 AIFC 등록 기업이 아니고 문제의 계약 역시 AIFC 관할이 아니며 당사자들이 해당 사건을 AIFC 법원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적도 없다"면서 "AIFC 법원의 결정은 아직 최종 판결이 아닌 1심 단계고 피고는 14일 내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집행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AIFC 법원은 지난 21일 스위스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나프토가즈가 카자흐스탄 내 약 14억 달러 규모의 가스프롬 자산을 강제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나프토가즈가 국제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가스프롬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해외 각국에 존재하는 가스프롬 자산 압류를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간 결과다.
국제 상거래 분쟁에서는 중재 판결이 확정돼도 채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지 법원을 통해 자산 강제집행 승인을 받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카자흐스탄 사법체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AIFC 법원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제 금융허브 조성을 위해 설립한 독립 사법기구다.
영국식 커먼로(Common Law)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외국인 판사들이 국제 금융·투자 분쟁과 국제중재 판결 집행 등을 다룬다.
카자흐스탄 법무부는 외국 중재 판정 집행이 1958년 뉴욕협약에 따라 각국 국내 절차를 따라야 하며 가스프롬 본사가 러시아에 있는 만큼 카자흐스탄이 강제집행 관할권을 갖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신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카자흐스탄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러시아의 국영기업 자산 압류에 부담을 느낀 지정학적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했다.
카자흐스탄은 그동안 서방 투자 유치와 국제 금융허브 육성을 위해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와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등을 모델로 삼아 AIFC의 독립성과 국제 신뢰성을 강조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