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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정보로 15개 종목 선매수…NH투자증권 전 임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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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승인 : 2026. 05. 21. 10:03

배우자·지인 명의 계좌로 15개 종목 집중 매수
합동대응단 2호 사건…내부통제 책임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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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본사가 있는 여의도 파크원 전경./NH투자증권.
공개매수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사들인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NH투자증권 임원과 배우자, 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공개매수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공개매수 관련 정보가 공시돼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원은 배우자 지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고 배우자도 또 다른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활용한 8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차 정보 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 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25배를 각각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10월 NH투자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자금추적을 통해 거래 계좌의 실제 귀속 주체와 공모 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1호 사건은 재력가와 금융전문가 등이 1000억원 이상 자금을 동원해 특정 종목 주가를 장기간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례다.

금융당국은 차명계좌를 통한 은폐 정황에 주목하며 "다수 증권계좌를 통한 다수 종목 주식 거래의 귀속 주체를 파악해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검찰에 고발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명에 대한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개매수 등 주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맡은 금융투자업 임직원의 정보관리와 내부통제 책임이 더 엄격히 요구될 전망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사규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면직 처리하고 기지급 성과급 환수, 미지급 성과급 지급 중단, 임원 퇴직금 미지급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며 "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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