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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112억 챙긴 전직 증권사 직원·기자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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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5. 19. 15:19

호재성 기사 이용 선행매매…8년간 2000건 넘는 기사 활용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특정 종목 주식을 사 뒀다가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파는 방식으로 11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기자와 전직 증권사 직원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기자 A씨(51)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48)의 보석 청구를 지난 14일 인용 결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A씨와 B씨는 2017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해 놓고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11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그동안 주로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게 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 왔다. 범행에 활용된 기사는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 A씨가 근무하는 경제신문 소속 다른 기자에게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요구하거나, 친분 있는 기자가 쓴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기도 했다. 나중에는 A씨 배우자나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까지 지어내 보도에 이용했다.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와 B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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