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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휴가 중이던 해병 A씨가 용산역 인근에서 주취자로 신고된 사례가 접수됐다. 부대는 경찰로부터 해당 인원의 신병을 인계받아 군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공포탄을 소지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씨가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전투훈련 중 사용한 탄 일부를 무단으로 빼돌렸다고 진술한 만큼, 해당 부대의 탄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의 탄은 아니었으며 해병대 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부대는 A씨가 휴가를 나가기 전에 소지품검사를 실시했음에도 탄 소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당연하게도 소지품검사를 실시했다"면서도 "병사 개인의 인권 문제 등으로 내용물을 다 꺼내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해당 병사가 탄을 갖고 나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 진술이 사실일 경우, 군형법에 따라 군용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군형법은 총포나 탄약, 폭발물을 절취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부대에서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