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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재취업 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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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5. 14. 15:42

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개편…노동자 요청권 명시 추진
중견·중소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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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자료=노동부
정부가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으로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서 2029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화물운송 중개·대리업체인 ㈜DHL코리아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DHL 코리아는 일자리 탐색·재무설계 등 리스타트(Re-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중장년 재취업 지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현행 재취업지원서비스는 2020년 도입돼 1000인 이상 기업이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설계·취업알선·취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 구조와 낮은 참여율, 공공고용서비스와 연계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의무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서 2027년 500인 이상, 2029년 300인 이상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명칭도 기존 '재취업지원서비스'에서 '경력지원서비스'로 변경한다. 퇴직 종용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고 경력관리와 역량 향상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노동자가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규정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견·중소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기업 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육 대상 인원이 적은 기업은 업종·지역 단위 공동 운영을 지원한다.또 근로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희망하는 재취업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온라인 과정과 주말·야간 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노동부는 조기경력설계를 노동자의 권리·의무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해 누구나 쉽게 경력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경력개발센터 단계적 구축, 전문인력 육성, 고용24를 통한 AI 경력설계 지원 등으로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탄소중립 등으로 급속한 산업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중장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지속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개편할 필요성이 크다"며 "노동자가 희망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연수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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